하지만 그 혜택은 H-1B 신분을 가진 (또는 이전에 가졌던)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사에 대해서 더 신중이 고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규정상"퇴사와 동시에 E-2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게 되고 (out of status), 합법신분유지를 못하게 되면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신청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 예외가 있기는 함).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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