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보탤 내용이 있는데요,
2002년에 제정된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는 님과 같은 경우에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2002년 8월 6일 이후에 영주권을 받으셨으니 그 조항의 적용을 시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하시구요,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