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제도는 법으로 규정된 강제규정이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론 안 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있다거나 제재가 있지는 않지만, 법은 지키라고 잇는 것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법은 지키면서 삽시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