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3 5:28:1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와 재혼으로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18세이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어야 가능 합니다. 자녀의경우 만18세가 지났기 때문에 함께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학고 먼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속기간동안 자녀는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345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769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59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41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