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3 3:55:36 P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가족 초청petition (I-130) 신청시에는 필요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I-485) 에 필요합니다만, 한국서 이민 비자 받으실 경우 필요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861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88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