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EAD를 신청한 것만으로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잃게되나요?
사용해야만 영주권신청 대기에 올인한걸로 인정됩니다. 신청한 것만으로는 비이민비자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
* 제 생각에는 140 승인을 받은 후 EAD 신청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은 규정을 아시고 하니까 케으스의 탄탄함 정도, 선호도 등에 따라서 직접 결정하실 부분이라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