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한 결혼이었다는걸 입증할 수 있으면 이혼 적법적으로 하고 혼자서 2년 조건 해지신청하는 것입니다.
2.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혼하고 새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다시 영주권 신청하는겁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결혼이 진정하다는걸 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