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영주권 나오기 전에 결혼하시면, 배우자는 follow to join 으로 대기시간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로 가족초청 안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영주권자 배우자는 5년은 보셔야 할겁니다. 그것도 결혼해야지 수속가능한거구요. 기왕 결혼할거면 네바다 주 가서 혼인신고 먼저하시면... 시간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