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한국을 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님께서 시민권취득하시고 가족초청이민 수속을 미국에서 하시면 그동안 불체가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불체가 되는 것은 피하시는게 좋겠지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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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