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2008 9:59:29 AM 같은 직책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책이면 (처음 H1B 신청때처럼) 됩니다.I-140 은 고용주가 이민국에 편지를 써 취소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HP: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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