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승인이 되었으니 앞으로 일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방유예승인이 영주권신청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나오게 될 포괄적구제방안에 따라 앞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