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3 7:24:25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취업이민 진행중 스폰서는 언제든지 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소할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청원서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우선은 스폰서회사에 본인의 재고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고용이 확인되면 이민비자를 받으시면되고 만약 재고용을 못하겠다고하면 처음부터 취업이민을 다시 진행해야하는데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하게되므로 수속기간을 많이 단축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345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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