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파산에 따라 면제된 채무도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capital loss carryover같은 tax attributes가 있을 경우는 면제된 채무만큼 이를 줄여야 합니다. 역시 세금보고는 해야합니다.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의 합계가 만불이 넘으면 이를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재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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