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하시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실건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미국에서 진행하시는거면 우선일자의 문호가 열려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의 cut-off 일자가 님의 우선일자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3. 얼마까지 해야된다는 구속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즉시"라고 되어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구요. 미리 미리 알려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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