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허가가 난 일이 아니므로 당연히 영주권 신청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나중에 이민국에서 알아 낼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규정은 분명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