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재로 헌금을 하였으나 헌금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만일 감사가 나와서 증거를 대라고 하면 증명을 못하므로 그만큼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재로 헌금한 것을 보고하시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3. 보험을 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상품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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