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체류신분은 입국시 무엇으로 입국하는가에 의해 정해집니다.
입국시 AP를 쓰시면 더이상 H-1B 신분이 아닙니다.
* Advanced parole 을 써서 입국할 당시 영주권이 기각된 상태라면, 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즉시추방되나요?
입국을 시도할 당시 영주권신청이 기각된 상태라면 여행허가서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입국 거부가 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