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2008 11:09:33 AM 안타까운 사정이군요. 이런 경우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비자를 받고 재 입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오래계시면 다음 입국시 어려움을 격을수 있습니다. 분실에 대한 소송을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별 이익이 않될것으로 봅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스티브 조 변호사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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