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실제로 어려워진다면, 그리고 지금 신분이 합법신분이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나중에 시민권자와 재혼하거나 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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