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이 지나도 무난하게 승인된 경우는 있지만, case by case 로 심사되고 기본적으로 팔고 사는 것이 하나의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성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간의 공백이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계획단계부터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