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부모가 미혼자녀 이민수속할 때에도 같습니다.
이민청원서를 먼저 접수하고 나중에 이민문호가 풀릴 때까지 합법신분 유지하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