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단계에서는 스판서 회사의 재정능력을 심사하며
회사 세금보고서가 그 주된 심사 대상이고
선생님 개인의 연봉은 부차적인 증거일뿐입니다
따라서 140 ".....취소하고 서류내지 않고 2순위 기다리...."시지 마시고,
140 답변도 최선을다하도록 담당변호사님을 도와드리고 그후 2순위도 기다리십시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