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표현하자면 가족이민 수속의 두번째,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수속단계입니다.
영주권 수속단계에서 노동허가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셨나요?
아니면 가족이민 청원서 (I-130) 넣고 기다리는 단계로 이해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