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3 7:33:44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지금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2012년 소득세 신고라도 하는것이 좋습니다. 2012년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는것이므로 액수는 정해진것이 없지만 회계사를 정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345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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