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은 미국에 같이 계시니까 같이 영주권 신청하시면 되구요,
두 아드님들을 데리고 오고 싶으면 가족초청 청원서를 먼저 신청하고 승인나면 대사관 수속을 통해 이민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초청 이민수속은 보통 1년 정도 잡으셔야 하니까 미국 올 수 있는 시기를 감안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