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장기간 해외체류를 하게되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받게되며, 재입국 허가서는 재입국을 보장한다기 보다는 장기해외체류를 했지만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시고 하니 사유와 관련된 기록을 지참하시면 별 문제없으리라 봅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