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 없습니다.
3. 1년 이상 체류 후에 미국 입국시 재입국 허가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가 나오더라도 미국에 거주지와 여러가지 연고 (자동차 등록, 은행구좌, 등등) 를 계속 유지하시고, 세금보고도 계속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