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힘이 닿는대로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십시요
담당 변호사님께 Portability Rule에 대해 상담 받으시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