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갱신안하고 일을하면 문제가 됩니다. Unauthorized employment 이니까요.
3. 접수비만 $385 입니다. (정정합니다. 아래분 말씀대로 $340 입니다)
4. 남편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시니 취업이민이네요. 180일 유예기간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문제거리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