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3 5:40:03 PM 여권과 같이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미국이민국에 제출하는 한국 정부기관발급의 서류는 유효기간이 없이 제출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본제출이 가능하고, 번역공증이 아닌 일반 번역인증만 하여도 이민국에서 적법한 서류로 인정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861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88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