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은 일반적으로 현재 체류신분에 제약받지 않고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지만 OPT 의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현재 OPT 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주권 신청자격 조건을 갖추었는가 입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