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피티션을 원래 제출했던곳으로 피티션 접수증 사본과 함께 하십시요.
또한 본인은 영주권자이므로 AR-11 또한 USCIS 에 보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