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기록이 있으시니 인텨뷰 준비는 담당 변호사님과 조금더 꼼꼼히 해 두십시오. (예; 입국일시및 경로, 그간의 재정보조/직장관계 등등 모순되지 않는답변들이 자연스레 나와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