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세율이 결정되므로 단순히 언제 돈이 얼마 들어왔다고 하여 알 수 없습니다.
3. 만일 주식회사를 캘리포니아에 설립하면, 첫해를 제외하고, 최소한 minimum tax $800를 매출과 소득에 상과없이 매년 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