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할 경우, 자녀들을 공립 학교에 입학을 시킬것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학생비자가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에 합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자녀를 동반하여
학생비자(F-1)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메일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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