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아니지만 한참 후에 자녀분이 영주권 신청하는 시기에 재정능력은 갖추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때 가서도 그게 안되면 연대보증하실 분 구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에 가시면 가족초청이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visa1&wr_id=4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