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행허가서(AP)를 제출해서 입국하게되면 영주권 대기자가 되면, 더이상 H-1B 신분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됩니다. 이게 상관없으면 별문제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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