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001년 4월말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신 적이 없다면 245i 조항 해택 대상이 아니므로 빨리 부인께서 시민권을 받는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