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예전 케이스의 신청날짜, 기록보관과 진정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신청날짜가 2001년 4월 30일 전인지요. 신청서류들 잘보관하고 계시는지요. 다시한번 담당변호사님께 상담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