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세율이 결정되므로 단순히 언제 돈이 얼마 들어왔다고 하여 알 수 없습니다.
3. 만일 주식회사를 캘리포니아에 설립하면, 첫해를 제외하고, 최소한 minimum tax $800를 매출과 소득에 상과없이 매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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