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상관이 없으시다면 후에 하십시요.
1ㅡ485는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후에 하셔야합니다.
주로 부모님이 5년후 시민권을 받으신후 케이스를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 케이스로 등급상향신청을 하시므로 21세가 넘어도 미혼으로 남아계시면 케이스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