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9/2008 3:51:49 PM 두 케이스의 초청인이 다르므로 연계되지 않습니다.시민권신청자격은 영주권 취득후5년/미국체류기간 2년6개월 이상이라는것은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감사합니다.
j**195**** 님 답변 답변일 8/20/2008 8:20:30 AM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파라과이에서는 문의 할곳이없어 자주 질문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929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2,381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750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775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