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수속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시 함께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노동허가서입니다. 상식적으로로 보더라도 취업을 근본으로 해서 진행되는 수속이며, 영주권 대기상태에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을 허가해 줌으로써 영주권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인터뷰 또는 추가서류라도 나오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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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