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대기상태라고 하더라도 노동허가서 없이 일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80일 유예기간은 있지만, 되도록이면 노동허가서가 만료된 상황에 일하는 것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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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