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학생으로 신분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취업이민도 보통 2년 경력이 필수인데, 미국 내에서 E-2 자녀인 미성년자로 있으면서 2년 경력을 쌓기가 어려우니까요. 태권도를 통해서도 E-2 비자나 취업이민도 많이들 하시지만 님의 케이스도 가능한지는 구체적으로 님의 배경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고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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