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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3 신청 후 F1 입국(자녀동반)

지역Washington 아이디s**rtddon****
조회3,517 공감0 작성일5/22/2024 1:24:00 AM
EB3 신청 후 이민 문호 진전이 없어서 조금한 마음에 미국에 빨리 가서 정착할 마음으로 F1으로 미국으로 가 있는 다면 EB3에 문제가 생기나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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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24 9:28:30 AM

영주권 진행이 어디까지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F1 비자를 받으셨고 입국 심사관이 입국을 허락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24 10:13:2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EB-3를 위한 I-140이 제출되어 있다면 F-1비자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I-140제출 자체가 이민의도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고 이민의도가 있으면 F-1과 같은 비이민비자의 거절사유가 되기 때문에 F-1비자 심사를 하는 영사가 I-140이 제출되어 문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고 비자 거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비자는 궁극적으로 영사 재량이기 때문에 영사의 판단으로 I-140에도 불구하고 F-1비자 승인을 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해당 영사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I-140 제출 후 F-1비자를 신청한다면 위와 같은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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