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j2에서 j2로의 신분이긴 하지만, j2 체류신분의 근거가 달라지는 상황이므로 미국내에서도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J-1 비자를 가지고 있고, 아이는 아내 J-1 비자에 딸린 J-2 dependent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혼자 먼저 귀국하게 되어, 아이의 J-1 holder를 남편인 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즉, 아이를 제 J-1 비자에 딸린 J-2 dependent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J-1 비자는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이의 J-2 변경을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외국에 나가서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다시 해야만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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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j2에서 j2로의 신분이긴 하지만, j2 체류신분의 근거가 달라지는 상황이므로 미국내에서도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