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A를 게시하는 등 절차를 지켜 주시면 H1B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60일 범위내에서 원격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60일 이상 해외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새로이 LCA 및 청원을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H1-B 비자 홀더인데, 한국에서 일하는 게 이민법상 문제가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LCA를 게시하는 등 절차를 지켜 주시면 H1B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60일 범위내에서 원격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60일 이상 해외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새로이 LCA 및 청원을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