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회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아직 영주권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며, 갱신(renewal) 신청으로 이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1993년도 입국과 동시에 취득한 영주권의 Renewal 기간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놓쳤습니다.
현재 이 영주권이 유효한 상태인지 조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전문가님들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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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회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아직 영주권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며, 갱신(renewal) 신청으로 이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