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만일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NVC에 온라인 혹은 편지로 그 사실을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AOS, CP 중 어느것이 빠를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두가지 모두 우선일자가 도래해야 승인될 수 있으므로 거의 같은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미국 파견 근무, 장기 출장,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F1 으로 수속해서 모든 doc은 NVC에서 approve되었고 작년 3월부터 미대사광 interview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iority date는 02/16/2016입니다.
1 .변호사님께서 장기 출장을 왔을 경우 한국으로 가서 미대사관 interview를 받는 방법과 이건 스비게 이해가 갑니다.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야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2. 비자신청을 중단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NVC에 letter를 보내면 되나요? 그럼 또 approve를 위해 기다려야 하나요?
아들의 Priority date를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빠를까요.?
한국으로 가서 미대사관 interview를 받는 방법과 미국에 들어와 비자 신청을 취소하고 영주권을 받는방법 중…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만일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NVC에 온라인 혹은 편지로 그 사실을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AOS, CP 중 어느것이 빠를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두가지 모두 우선일자가 도래해야 승인될 수 있으므로 거의 같은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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